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의료원 운명은?

입력 2013-06-13 21:2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진주의료원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례가 공포되거나 재의결로 확정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혀 진주의료원 문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경남도간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도 엿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강행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 통보는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강행이 복지부 지도명령 위반이고 조례안 의결은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례는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쓸 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홍지사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요구를 거부하면 장관이 다시 대법원에 제소할 수는 있다"며 "재의요구가 도지사 행위를 귀속하진 않으며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며 조례 공포를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보고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홍 지사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갈 의무가 없다"며 "정책 조사이면 굳이 청문회식으로 사람 불러서 창피 주고 죄인 다루듯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