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재의를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새누리당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조 특위 차원에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하도록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진 만큼 특위는 국회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특위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계획서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2일간 이뤄지며 이 기간에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1일씩 기관보고도 받기로 했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사항 일체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일체 등이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같은 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