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삼성에 ‘성균관대기숙사 위장계열사 운영’ 경고 조치

입력 2013-06-12 10:40수정 2013-06-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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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성균관대기숙사·성균관대기술지주 자료제출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로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성균관대학교기숙사와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등 삼성그룹의 특수관계인인 2개 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삼성의 계열사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로 운영, 공정위에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동일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에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되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도 특수관계인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고도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장계열사가 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이 회장에 보낸 경고장에서 “이건희가 성균관대학교기숙사(유) 및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주) 등 2개 회사가 삼성의 계열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당해회사들을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벌칙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두 개 회사의 위장계열사 운영이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동 기간 중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이 회장을 대상으로 두 회사에 대한 지정자료 누락 등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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