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은 소액주주 대표 박지훈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신영진 대표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수원지법은 또 정희균 감사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신 대표의 직무집행 정기기간 중 공무석씨를 에스비엠 대표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에스비엠은 소액주주 대표 박지훈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신영진 대표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수원지법은 또 정희균 감사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신 대표의 직무집행 정기기간 중 공무석씨를 에스비엠 대표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