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중 60만원만 본인부담
다음달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이 부분틀니를 할 때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절반 가격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처리된다. 현재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임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50%로 결정됐다. 절반 가격을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래 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가격이 약 120만원인만큼, 다음달부터 75세이상 노인은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아울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임부담율이 20~30%로 더욱 낮아지고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부분틀니 가격의 20~30%만 본인이 지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