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52% “본사가 필요이상의 물품구입·판매 강요한다”

입력 2013-05-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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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행위 여전, 마진적고 24시간 영업 강요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편의점 가맹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발표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52.5%가 “(가뱅본부가) 필요 이상의 상품구입 또는 판매목표를 강제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편의점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자 중 39.3%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상품구입 또는 판매목표 강제 이외에 △부당한 24시간 영업 강요(46.6%) △부당한 상품공급·영업지원 중단(44.9%) △근접출점 및 영업지역 미보호(39.8%)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거부(37.3%) 등과 같은 부당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가맹점의 대부분(67.8%)은 특별한 대응없이 거래를 감내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54.0%에 달했다.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편의점 가맹점은 60.7%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주요 이유(중복응답)는 수익(마진)이 없고(64.8%), 24시간 영업이 힘들기(57.0%)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편의점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금지(47.0%)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28.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31.6%)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편의점주는 “편의점 사업은 들어오기는 쉽지만 일단 들어오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새우잡이배’와 같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퇴로를 열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이번 편의점 실태조사는 지난 대선시 논의됐던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갑을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한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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