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 함유 식품 적발

입력 2013-05-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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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드림캡슐’ ‘신드림’ 등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판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식품 ‘신드림캡슐’과 ‘신드림’을 제조·판매한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49)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황모씨(43)를‘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사 결과 ‘신드림캡슐’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 당 1만2937mg 이, ‘신드림’에서는 실데나필의 또 다른 신종 유사물질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신종 유사물질‘치오실데나필’은 치환기가 추가된 신규 합성물질로 김모씨 등이 식약처의 검사와 단속망을 피하고자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성분은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위험성이 내재해 있으며 심장, 혈관, 시각장애 등 여러 부작용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모씨 등 3명은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 제품을 국내에 밀반입해 ‘신드림캡슐’을 무신고 제조하고 1215상자(시가 6075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치오실데나필 유사 신종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총 6600상자(시가 12억 상당)를 제조했다. 이 중 판매된 제품은 2888상자(시가 1억 1600만원 상당)다.

아울러 황모씨는 해당 제품을 성 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해 1148상자(시가 1억 4026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담당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전체 신드림캡슐 제조물량 중 33%인 405상자와 신드림 4047(61%)상자를 압류 조치했다.

이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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