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乙)지키기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병두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갑을관계 3법’(가맹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을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 전원 공동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규제 권한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대리점 등 업계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고발요청권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에 ‘거부권’을 보장키로 했다.
이는 고발요청에 대해 공정위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고했던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에 ‘의무고발제’를 부여하는 것과 구분된다는 게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10명 내외의 공정위 직원이 100만개의 업체를 조사·감시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이라며 “부처가 해결하지도 못할 불가능한 임무를 틀어쥐고 독점방지를 해야 하는 공정위가 정작 자신들의 권한을 독점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을 친화적인 법체계’를 통해 강력한 조사와 조정의 실효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