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직권면직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20일 이후 행정절차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경질 사실을 공표한 만큼 의원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질 결정을 내렸더라도 공무원에게 열흘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경질 발표 이후 열흘인 20일이 지나면 직권 면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