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임대사업자 대출 쉬워진다

입력 2013-05-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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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매임임대자금보증 출시 및 분양보증료 10% 인하

주택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그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돼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이 보증을 활용하면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임대사업자 평균 담보대출 금리는 5.2%이었지만 보증부 대출금리는 4% 초반에 보증료 0.5%로 최대 0.7%p 절감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오는 14일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즉 최저 연 0.396%~최대 0.805%에서 최저 연 0.357%~최대 0.725%로 줄어든다.

분양보증은 선분양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으로 금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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