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하반기 일부 지역 허용

입력 2013-05-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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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전국 10% 정도 허용될 듯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이 하반기 일부지역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스포저 도입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1995년부터 18년 동안 금지해온 디스포저를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디스포저는 각 가정의 주방 싱크대에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흘려보내도록 한 장치다.

그동안 정부는 하수처리장의 여건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 등을 고려해 디스포저 도입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하수도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디스포저 허용 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디스포저 설치작업은 환경청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디스포저 허용 조건에 따르면 우선 하수관이 오수관(하수가 흐르는 관)과 우수관(빗물이 흐르는 관)으로 나뉜 분류식 지역이어야 한다.

또 음식물찌꺼기가 섞인 고농도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여건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세종시와 같이 최근에 건설된 도시는 디스포저 허용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판교·평촌·산본 등 신도시는 하수관을 개·보수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하수관 분류식 지역이 17% 정도로, 대부분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디스포저 허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서울 대부분 지역에선 디스포저 사용이 금지된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디스포저 시범사업을 한 결과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0% 이내일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허용지역 이외 지역에서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설치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이를 사용하는 가정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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