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그룹, 706억원 세금폭탄…경동제약은 88억원

입력 2013-05-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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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의 지주사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706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아제약의 전문의약품 업체인 동아에스티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46억4천만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동아에스티 자기자본 대비 13.8%에 해당한다.

구(舊) 동아제약의 존속 법인이자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에는 59억6천만원이 부과됐다.

두 회사를 합친 추징액은 회사 분할 전 동아제약 연간 영업이익 896억원의 79%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당시 이번 조사는 불법 리베이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아에스티는 이번 추징금이 2007~2011년까지 5년간의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아에스티는 “판매를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기타 마케팅 비용' 등이 회계 해석상 차이로 판촉비로 인정을 못 받은 부분과 조사 대상기간이 5년이다 보니 누적된 가산금 때문에 추징금이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앞서 2007년에도 동아제약은 과세 당국으로부터 378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경동제약은 화성세무서로부터 88억96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추징금은 경동제약의 2011년말 자기자본 대비 5.91% 규모다.

경동제약 측은 “2007~2011년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른 추징금”이라며 “납부기한 마감일(3월 31일)에 맞춰 납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약사들의 무더기 추징금 사태에 대해 업계는 제 2, 3의 세금폭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유명 제약회사들이 연이어 국세청 심층세무조사 명단에 이름을 오른 탓 이다.

실제로 동아제약 이외에도 국세청은 현재 일동제약, 삼진제약, 광동제약 등 주요 제약업체에 대한 정기, 심층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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