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기회" 건설사들 '프리리빙제'로 미분양 털기

입력 2013-04-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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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전세분양 마케팅도 덩달아 주목 받고 있다.

아직까지 주택경기가 불확실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적은 가격에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시장 추이를 지켜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건설업계도 살아보고 결정하는 이른바 '프리리빙제(pre-living)'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의 20%만 내고 2년 동안 살다 매매의사가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제도다.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건설사들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프리리빙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신규 단지가 미분양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 가치가 하락에 따른 더 큰 누적손실이 생기게 된다.

29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경기 김포·고양, 인천 송도 등의 미분양 단지들이 프리리빙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미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 AC-2블록 우미린 아파트 일부 미입주 가구에 한해 2년간 전세로 살아보고 결정하는 프리리빙제를 진행 중이다. 전용면적 105㎡ 전세금은 8000만, 130㎡는 9000만원에 입주가 가능해 주변 전세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이며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치를 수 있다. 소유권도 이전해 줘 보다 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대우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공급하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도 프리리빙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 아파트 프리리빙제는 기존 애프터리빙제와 달리 임대차 계약이 아닌 분양 계약으로 이뤄졌다. 총 분양가의 20%를 본인부담으로 납부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2년 거주 후 잔금유예 종료시점에서는 2년간 전액이자는 물론 취득세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주자가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없다면 위약금 없이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신사의 품격' 등 각종 촬영장소로 유명한 GS건설의 '일산자이'도 '애프터리빙 계약제'로 특별 분양 중이다. 분양가의 28% 정도에 3년간 살아볼 수 있으며 이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원금손실 없이 100% 환불받을 수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각 건설사마다 세부내용이 조금씩 달라 위약금 등의 책임을 묻는 곳이 없는지 계약 전에 꼭 체크를 해야 한다"며 "4.1대책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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