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공구 속여 수십억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3-04-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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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낮은 중국산 공구를 수입해 유명기업의 상표로 둔갑시켜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관세당국에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9일 일반 가정이나 공사현장에 흔히 사용하는 펜치, 멍키스패너, 톱날 등의 공구를 중국에서 수입해 우리나라 등의 유명 상표로 속여 유통한 혐의(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우모 씨 등 총 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산 공구를 약 11억원에 사들인 뒤 한국, 일본, 미국의 유명상표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구 유통업자인 김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에서 펜치, 절단석 등 시가 39억원 상당의 공구를 수입해 비밀 작업장에서 레이저 가공기로 공구 표면에 일본과 미국의 유명상표를 허위 각인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관세청은 이들이 불법 수입한 공구가 43만점(50억원 상당)에 이르며, 허위로 유명상표를 표시하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36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으로 유통된 공구는 정품보다 품질이 떨어져 사용 도중에 쉽게 부러지거나 연식이 오래되면 구부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유망 중소기업의 유명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시 검사를 철저히 해 관세국경에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기업 등과 단속채널을 구축해 유통정보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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