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라이베리아서 불법어업 200만달러 벌금

입력 2013-04-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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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이 라이베이라 해역에서 불법어업 혐의로 벌금 200만달러를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그린피스 등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정부는 동원산업 소유 어선 프르미에호와 솔레반호에 각각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어선은 최근 2년간 라이베리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 어획량 비보고 등 현지법을 위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정희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도 국내법에 의거해 공명정대한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선 남해지방경찰청 외사계가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원양산업 정책은 산업 진흥에만 치중했을 뿐 감시,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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