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혜택 완화됐지만… 형평성 문제 여전

입력 2013-04-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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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85㎡ 초과 물량 전국 30만 가구 혜택서 제외

여야정협의체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지만 면적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 16일 당초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모두 충족)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로 완화했다.

하지만 당초 면적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양도세 감면 기준 논의가 시작됐던 터라 전용면적 85㎡가 기준으로 남은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여야 합의로 결정된 양도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단지(6억원·85㎡ 초과)는 전국적으로 30만365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9만5661가구 △경기 8만3969가구 △인천 7282가구 △지방 1만6747가구다.

이는 전국 637만8891가구 중 5% 수준이지만 단지별로 살펴보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4월 거래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시영은 전용면적 51㎡가 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면적 41㎡인 주공1차도 6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리체 전용면적 84㎡가 10억8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는 강남 지역에서 시세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단지로 3.3㎡ 4000만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다. 그러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 117㎡는 지난 3월 7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노원구 중계동 롯데우성 115㎡는 2월에 6억800만원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3.3㎡당 1700만~2100만원 선이다.

이달에 거래된 경기도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청솔마을성원의 경우 전용면적 135㎡가 6억3100만원으로 3.3㎡당 1,500만원 수준.

이번 여야정의 협의로 강남권 외 지역과 수도권 물량에 대해 혜택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면적기준에 의해 양도세 혜택을 보지 못한 물량도 존재한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목표로 한 정부 대책으로 보기엔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 가격 외에 굳이 면적 기준을 둬야하는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이번 합의로 결정된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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