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제제 법안 강행땐 책임경영 후퇴

입력 2013-04-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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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멤버는 처벌대상 … 등기임원 줄사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한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면서 최대주주들의 등기임원 사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감몰아주기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것을 감안하면 총수일가 등기임원들은 바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 일각에서는 최대주주들의 책임경영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로 적발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분 30%이상을 보유한 총수일가에 대해 관여 정황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집단 주력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있는 총수일가들이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부당 총수일가가 부당 내부거래로 적발된 계열사의 이사회 구성원일 경우 바로 부당한 내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그룹내 주력 계열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총수일가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등기임원직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10대그룹 주력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총수 일가는 12명이다. 그룹별로 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현재 현대차 상근 임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주사의 이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등기임원이다. 롯데그룹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 이사회 맴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새롭게 마련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수일가들의 등기임원 사퇴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총수와 일가들의 책임경영을 후퇴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대부분 이사회 결정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정안은 한마디로 총수들에게 등기임원직 등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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