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텍비젼, 한성엘컴텍, 마이스코에 대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11일 밝혔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텍비젼, 한성엘컴텍, 마이스코에 대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사유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11일 밝혔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