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급발진 3차 조사 “차 결함 확인 안돼”

입력 2013-04-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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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규명 위해 상반기중 공개 재현실험 추진

국토교통부가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를 검사한 결과 차량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3차 민관 합동조사결과 이번 조사대상 자동차 2대에서 급발진을 유발할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세번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에서 발생한 YF소나타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 장치를 정밀 조사했지만 급발진이 일어날 만한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23일 이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 당시 운행상황이 기록된 EDR를 공개 분석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EDR 분석결과 사고 발생 5초 전 속도가 시속 96㎞, 발생 당시 속도가 시속 126㎞이며 이 5초 사이에 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조사단은 EDR 공개 분석 이후 차체 결함 여부를 추가 조사했지만 기계적 문제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해대교 BMW 사고 역시 ECU 기록 내용과 BMW 측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3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급발진으로 신고된 38건 중 3건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역시 급발진 사고로 추정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차량의 결함 및 급발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급발진 현상 재현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급발진 재현 공개실험은 그 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발생 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를 실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실험은 합동조사반에 전문가, 언론계 인사를 추가로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재현실험 대상자를 선정해 공개시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으로 재현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개실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공고하는 ‘급발진 현상 재현실험 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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