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호종금 압수수색 왜?

입력 2013-04-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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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일 금호종금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금호종금 인수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우리금융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서울 을지로 금호종금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관 5∼6명을 보내 회계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200억원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분식회계 혐의로 금호종금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호종금은 지난 3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따라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2010 회계연도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 부터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금호종금 전 대표이사에 대해 (2010 회계연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맞다"며, 다만 뒤늦게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수사 시기는 검찰의 수사권 문제로 증선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검찰의 금호종금에 대한 수사가 우리금융지주의 금호종금 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금호종금의 인수를 의결했다. 인수 방식은 금호종금이 감자 이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실권주를 우리금융이 확보하는 형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인수 절차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금호종금의 인수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의 수사 중에 인수를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수사가 장기화된다면 인수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본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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