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중 제과협회장 해임 청구 소송 기각

입력 2013-04-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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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이 기각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자 대한제과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김서중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원들은 김 협회장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해임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본안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누군가를 해임시켜 달라’는 청구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비대위가 제과협회를 상대로 가입비와 회비를 돌려달라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비대위는 “대한제과협회가 개인빵집 회원과 프랜차이즈 회원을 분리해서 보고 있고 동반위 중기적합업종 신청 때에도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처리하는 등 협회장으로써 제대로 직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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