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서민 생활법률 무료상담’ 실시

입력 2013-03-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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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나눔의집에서 무료 법률상담

대한주택보증은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구립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법률 무료상담은 일상생활 중 법률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무지, 비용이나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2년 첫 실시이후 상담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주택보증은 소속 사내변호사를 활용해 회사의 기초수급·개인채권채무·신용회복 등 민사 문제와 각종 형사 문제 등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영등포구 관내를 시작으로 향후 ‘서민 생활법률 무료상담’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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