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첫 공판 마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입력 2013-03-27 11:51수정 2013-03-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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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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