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1943건의 환경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25일 동탄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노동부와 환경부 점검 사항을 밝히고 노동부 지적사항의 78%, 환경부 지적사항의 100%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과태료도 2억4938만원을 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녹색기업인증을 자진철회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 환경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기흥 및 화성단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삼성전자는 불산사고 이후 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네 차레 실시한 대기 오염도 조사에선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