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이번에도 살아날까… 자격 없는 의원에 혈세만 수억 낭비

입력 2013-03-25 09:29수정 2013-03-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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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로 한숨 돌린 여야가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공동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에서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수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 2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받아온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미 양당은 지난해 6월 두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하기로 첫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지난해 4월 있었던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연루됐다는 것이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이 발의된 이유다. 진보당 경선과정에서 동일 IP 중복 투표, 대리투표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 수사결과 21명이 구속기소되고 462명이 기소됐다”면서 “두 분 의원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선효력이 없으며, 자격심사를 통해 배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두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측은 이미 검찰 수사로 결백이 밝혀진 사항을 갖고 다시 자격심사 안을 발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무고한 두 의원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씌워 검찰이 먼지떨이 수사를 7개월 동안이나 벌였다”며 “정부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다고 종북이라고 낙인찍고 소속 의원들을 함부로 제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유신의 잔재”라고 비난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지난 18일 여야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

일단 두 의원의 자격심사가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 두 의원의 자격 심사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심사안은 25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심의해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내에서 새누리당은 152석, 민주당은 127석을 차지하고 있어 두 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두 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애초부터 진보당 내부에서조차 제명안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있었던 의원들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왔다는 비난 여론도 높다. 국회의원은 1인당 일반수당(월 646만원)과 관리업무수당(월 58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입법활동비(월 313만원), 상여금으로 1월과 7월에 두차례 받는 정근수당(연 646만원)과 설과 추석에 받는 명절휴가비(연 775만원)까지 합쳐서 연 1억3796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여기에 회기 중 출석하면 3만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의원 사무실 경비, 정책활동비, 보좌관 급여 등도 지급받는다. 또 19대 의원부터 폐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65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 매달 120만원씩 평생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모든 지급금에 국민의 혈세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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