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5일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대책본부, 이하 TF)’팀을 주축으로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 집중단속은 TF팀에 속한 검·경,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특별단속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의 구제절차를 이용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