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중기대출 부당 가산금리’관련 외환銀 압수수색...임직원 조사도 임박할 듯(종합2보)

입력 2013-03-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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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시절 중소기업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 기업 대출금리를 전산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대형 시중은행이 금리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윤용로 외환은행장실로 바로 들어간 뒤, 전산담당 관련자들을 불러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당초 외환은행 측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이 아닌 자료협조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고 언급했으나 이후 검찰 측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자료확보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외환은행 측은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지배를 받을 당시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인상, 180억원이 넘는 이자를 챙긴 것을 적발하고 기관경고를 내렸는데 검찰의 수사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가 검찰로 이첩돼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렸다고 밝히고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외환은행은 특히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 포인트에 달하는 금리를 편법 인상했다. 이렇게 금리가 바뀐 대출은 총 6308건으로 외환은행은 181억원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었다.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한 후 수익이 모자랄 경우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에 가산금리 조작을 지시했는지, 관련법규상 금지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와 이 과정에 은행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 권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금감원에서 통보된 은행 전·현 임직원 10여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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