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신을 상습 폭행한 아들의 처벌을 원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부모를 상습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성모(4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모친을 폭행하고 밀쳐 골반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씨는 지난해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안 돼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하면 부모에게 수시로 손찌검을 했다”고 말했다.
성 씨의 부모는 아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