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욕설 · 폭행 교권침해 행위 5년간 1.6배 증가

입력 2013-03-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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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지난해 335건 접수,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이 절반 정도 차지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가 최근 5년간 1.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10일 발표한 '2012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례는 2007년 204건, 2008년 249건,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등으로 5년 새 64.2% 늘었다. 이는 1991년 22건에 비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이 지난해 158건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는 2011년의 115건보다 37.4%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당행위 158건 중에는 학생지도 때문에 발생한 폭행과 폭언이 109건(69.0%)으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교사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학생을 지적하자 교사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례 △자녀가 지각으로 벌점을 받자 학부모가 교장을 찾아가 욕설을 퍼부은 사례 △시험 주관식 문제 채점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맥주를 쏟은 사례 등이 있다고 전했다.

그 밖의 교권 침해 사건은 △부당 징계․권고사직․수업권 배제 등 신분 피해 56건(16.7%) △학교폭력 관련 침해 40건(11.9%) △학교안전사고 관련 피해 37건(11.0%) △교직원 갈등 피해 29건(8.7%) △명예훼손 15건(4.5%) 등이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지도 관련 폭행과 폭언은 2010년 47건, 2011년 6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울․경기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원과 학생 간 갈등이 확산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 문제를 단순히 문제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교사와 관리자에 대한 직접적 물리력 행사나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보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교권보장 공약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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