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취소해도 환불 못해줘”...공정위,예식장 10곳 시정명령

입력 2013-03-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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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예식장 측에 계약금 50만원의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A씨는 예식 2개월 전까지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대한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지만 예식장 측은 약관을 들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 B씨는 자녀의 파혼으로 예식 15일 전 예식장에 계약금 200만원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계약금 200만원 외에도 예식 수익금의 30%인 37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도 예식장으로부터 계약금은 물론 예식장 사용료 20%, 식사요금 20%, 부가세 등 총 260여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예식장업체의 이 같은 불공정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형 예식장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계약금을 무조건 환불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식장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매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집계한 소비자 상담센터 예식장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10년 1729건에서 2011년 1887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2250건으로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 가운데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우선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해 적정한 환불을 하도록 예식장 업체의 약관을 시정했다. 예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이 그보다 적은 경우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시역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10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호텔업과 예식장업을 겸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 18곳의 예식장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불공정약관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서울 이외의 여타 지역의 예식장업체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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