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 불법대출 대가 뇌물 구속기소

입력 2013-03-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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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속칭 부동산 땡처리 업자에게 거액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수재 등)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최모(43) 상무와 전 직원 허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불법대출을 받은 법무사 안모(48)씨 등 일당 5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11년 10월 안씨가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5가구에 대한 가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0억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1억5000만원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10년 8월 부동산업자 신모(44)씨 등 3명이 미분양된 부산 해운대구 모 오피스텔 32가구를 분양가 160억원의 65%인 104억원에 산 뒤 거래가를 부풀린 뒤 새마을금고에서 104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와 허씨는 2010년 9월 박씨 등의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8500만원을 받았고, 안씨는 자신의 불법대출과 관련 아파트 시공사 직원 정모(44)씨에게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최씨 등 3명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검찰은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미분양 아파트 땡처리 업자의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132㎡ 이상 대형 아파트 2가구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분양대금 지급여력을 확인하도록 여신업무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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