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계열사 늑장 신고 해프닝

입력 2013-03-07 14:28수정 2013-03-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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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대표이사 개인사업체 신고 안해… 공정위 "고의성 여부 조사"

현대백화점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사우스케이프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사우스케이프는 현대백화점이 인수한 한섬의 정재봉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로 나타났다.

사우스케이프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에 지난해 12월 21일 설립됐다. 자본금 526억원대로 대형급 부동산 업체다. 회사 등기등본상에는 휴양콘도미니엄 설치와 운영을 주력 사업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리조트인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클럽’ 공사를 마무리한 후 오픈할 예정이다.

정재봉 대표이사는 현재 지분 92.76%를 보유한 사우스케이프의 최대주주다. 정재봉 사장의 딸 정수진씨와 아들 정형진 한섬피앤디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부인 문미숙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단독으로 또는 총수의 관련자와 합해 당해회사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총수 관련자에는 친인척과 계열회사의 사용인도 포함된다. 또 대기업집단은 계열편입 조건이 되는 회사에 대해 한 달내 신고를 하도록 공정거래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그룹은 특수관계인인 정재봉 대표이사의 개인회사에 대해 법률이 명시한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백화점그룹에 대해 사우스케이프를 계열사로 편입을 의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입의제는 미편입계열사에 대한 행정조치 중 하나다. 공정위는 편입의제 후 신고 누락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계열사 대표이사의 개인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몰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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