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혜택 고소득층 집중… ‘간접 부자증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고소득층에 집중됐던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은 축소하고 세원을 넓힌다는 원칙 안에서 올해 개정할 사항을 폭넓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 간접적인 부자증세가 될 전망이다. 2010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관련 감세 혜택 규모는 총 34조원대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87%가 소득 상위 20% 계층에 집중돼 있다.
소득수준 하위계층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소득공제 위주로 짜인 현행 근로소득 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0.491이던 소득 지니계수가 0.47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 봤다.
정부는 향후 고소득층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예산을 충당할 방침인 것으로 전재졌다.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위해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5년간 135조원으로 세수 확대로 책임져야 할 예산은 54조원이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재분배는 단순히 세액공제방식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