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3월1일부터는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체 및 사용 사업체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인증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생산체계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받아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또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제작됐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한 후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위험한 기계·기구로 분류된 장비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은 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사용업체도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노동부는 기계톱처럼 재해발생 위험이 많고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안정인증 산업기계를 기존의 8종에서 14종으로 추가했다. 다음달부터 사업장은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에 대해 인증이나 확인신고를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미용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통해 산업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