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수수료율 1.5% 이하 안되면 카드결제 중단"

입력 2013-02-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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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이통사간의 가맹점수수료 갈등이 결국 카드결제 중단 사태로 번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신한카드 등 10개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내리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26일 이통사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카드사에 보낸 공문에서 “카드사가 인상된 수수료율의 원가 구조를 공개하거나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내리지 않으면 카드 자동이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신용카드를 통해 통신요금을 결제할 때 이통사가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의 산정을 놓고 작년 11월 말 이후 협상을 벌여 왔다.

이통신사는 개별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매년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시행으로 새로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

여전법은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해 대형가맹점(연매출 1천억원 이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는 1.85~1.89%로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통신사는 1.5% 이상으로는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 말 SKT와 카드사간의 가맹계약이 만료되자 계약 중단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만약 가맹해지가 현실화 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 통신사 가입자의 25~30%는 신용카드를 통해 통신 요금을 결제하고 있다.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통신사와 카드사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은 양측이 통신 요금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통신사들이 여전법상의 대형가맹점에 속하는 만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들은 공공서비스인 통신의 특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통신사들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면서 산정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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