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0% 외투비율 유지해야 수의계약 가능”

입력 2013-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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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은 5년 동안 30% 이상의 외투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된다. 또 3000만달러 이상의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도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투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그동안 지역자치단체 등에선 외투촉진법 상 ‘외투기업 요건(외투비율 10%,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은 5년 동안 30%이상의 외투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 양질의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규모 외국인투자와 고용창출, 기술이전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경우도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개별형 외투지역이란 대형투자가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기호에 맞춰 원하는 지역, 시기,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을 뜻한다.

기존 외투지역 지정 대상은 △제조업(3000만달러 이상) △관광업(2000만달러 이상) △물류업(1000만달러 이상) △R&D(200만달러 이상) 업종 등으로 규정돼 있다.

지경부는 앞으로 글로벌 IT기업 유치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대상에 3000만달러 이상의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첨단기술 도입 등이 기대된다.

또한 해당관청의 방문 없이 코트라(KOTRA)의 파견관이 직접 터리하는 외투 관련 민원사무도 기존 11개에서 16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개별형 외투지역 투자액과 면적 변동시 이를 변경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된다.

외투 최소금액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되고 외투 옴부즈만의 권한·의무를 강화해 애로사항과 관련한 규제 개선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일부 국문으로만 제공됐던 외투 신고서도 영문서식 서비스를 추가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투 효과를 고려한 수의계약 운영과 정보통신 서비스업종의 중점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옴부즈만 권한 강화로 투자관련 제도 개선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외국인 투자가의 편의가 제고되고 민원 처리시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오는 6월12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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