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신용카드사, 결제조건 등 주요정보 제공 소홀”

입력 2013-02-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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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40대 윤모(여)씨는 1년에 10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카드사의 설명에 꾸준히 해당 카드를 사용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는 1000만원을 사용하고 7개 부가항목을 사용한 경우에만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박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최근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이 일시불, 할부, 리볼빙, 포인트 선지급제도 등으로 다양해지는 반면 연회비, 수수료, 포인트 결제조건 등의 주요 정보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 (224건)로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또 ‘철회·항변 처리 불만’ 20.5%(144건), ‘분실·도난 보상 불만’ 14.7%(103건), ‘대금청구 피해’ 13.8%(97건), ‘카드정보 유출’ 2.4%(17건)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업자가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의 이자, 포인트·마일리지의 구체적 적립 조건 등 신용카드 사용과 결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수시로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정보 고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것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 이자,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조건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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