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교복을 고가에 팔려고 짬짜미 수법으로 공동구매를 회피한 강원도 원주시 교복 판매점 8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스마트상사, 엘리트학생복 원주대리점, 아이비클럽 원주점, 스쿨룩스학생복 등 4개 브랜드 판매점과 화이니스학생복, 프리모학생복, 현대교복, 에이스학생복 등 4개 비브랜드 판매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복시장은 SK네트웍스, 아이비클럽, 에리트베이직, 스쿨룩스 등 브랜드 4사 제품과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으로 양분돼 있다.
특히, 이들 판매점은 지난 2006년 9월 회동해 5년 동안 원주시 중고등학교의 교복 판매권을 나눠 갖기로 밀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6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 교복은 브랜드 매장에서 일절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매장에 몰아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비브랜드 매장들은 해당 학교의 `교복 판매권'을 확보한 대신에 원주 시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홍보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공동구매는 학교에서 교복 구매입찰을 해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방식은 비브랜드 교복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브랜드 판매상에 불리하다.
반면 비브랜드 판매상들이 공동구매를 홍보하지 않으면, 공동구매가 줄어 브랜드 판매상도 이득을 얻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아 교복과 관련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하여 감시해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