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로비단체 ‘경쟁적 온라인 시장 계획(ICOMP)’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구글이 인터넷과 광고업계에서 다른 기업들과의 불공정 합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ICOMP는 이날 성명에서 “구글은 중요 협력업체들과 불법으로 독점적 관계를 형성해 경쟁업체들의 사업을 막고 세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C는 2010년 11월부터 구글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경쟁사들의 지적에 따라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구글은 지난 주 EC에 해당 조사와 관련한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2월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타협안을 한 달 이내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EC는 구글의 타협안이 적절하다고 판정하면 논평을 위해 이를 경쟁업체들이나 고객들에게 보내는 시장 평가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 평가 결과가 좋으면 EU는 타협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할 수 있고 구글은 별도의 벌금을 피하게 된다.
ICOMP 회원사인 파운뎀·핫맵·스트리트맵은 앞서 EC에 구글의 검색 결과가 경쟁사들의 것을 불공정하게 차단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