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2월 중순 첫 재판… 변호사에게도 외면받나?

입력 2013-02-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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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이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중순께 법정에 선다.

이런 가운데 고영욱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측은 지난달 30일 사임해 변호사들이 고영욱의 변호를 꺼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 고영욱이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 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고영욱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김모(18)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고영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씨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고,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강간 등)로 고영욱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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