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 공여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도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인 정 의원은 이날 공판 직후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단독 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