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콘도 무료 조식쿠폰’…알고 보니 유료

입력 2013-01-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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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등 6개 콘도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객실 이용 시 조식쿠폰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또 회원들에게는 조식이 무료라고 안내하였지만 실제로는 3년 여간 조식쿠폰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해 약 120억 규모의 쿠폰을 판매하면서 무료 제공됨을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콘도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조식쿠폰을 구입토록 하는 것은 콘도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콘도사업자의 조식 이용 관련 거래강제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콘도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및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콘도사업자들이 객실요금 등에 반영하는 형태로 조식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의 자율 개선이 기대된다”며 “콘도시장의 동일·유사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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