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소득세 매긴다

입력 2013-0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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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넘는 ‘즉시연금’의 보험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면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보험차익에 과세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2억원이고 연 이자가 4%라고 가정하면 연 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또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유지된다.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보험차익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저축성보험 계약변경 때 10년 이상 계약기간은 계약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만 18세 이상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연 1200만원(분기 300만원) 안에서 납입하면 이 가운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개정안은 연령요건과 분기별 납입한도를 없애고 납입기간을 5년으로 줄였으며 연간한도는 1800만원으로 늘렸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 증가분은 그동안 이자소득에서 제외했으나 이번에 과세로 전환했다.

종교인의 소득세에 대해 과세 원칙은 정해졌으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과세 기술상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시행은 유보됐다.

특히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방식과 시기 등을 협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근로소득자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제한됐으나 오는 2015년 1월 이후 부터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그러나 의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은 제외된다.

연금계좌의 범위가 통합된다. 지금은 사적연금을 개별 근거법에 따라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으로 구분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계좌분부터 사적연금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통합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역모기지 이자비용에서 민간은행 역모기지의 이자비용도 추가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방과후 학교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비 등도 포함시켰다.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에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했다.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직전 3년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소득구분 특례의 외국 연기금의 요건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으로 PEF에서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 조세부담이 없을 것’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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