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16일부터 임직원 비리나 부정행위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한 ‘헬프라인(Helpline)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헬프라인 신고시스템’은 IP추적이 불가능해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신고시스템이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공직비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의 이권개입 △금품·향응 수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부당 이득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외부인도 신고가 가능하다.
가스안전공사 김충식 상임감사는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조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완하는 자율적 피드백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말 발표된 ‘201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종합청렴도 8.96점으로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