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북 구미지부 KEC지회는 14일 KEC 회사측과 2011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정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수노조 중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받아 최근까지 7회에 걸쳐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EC지회는 지난 11일 경북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쟁의 행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