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 시행

입력 2013-01-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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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실시된다. 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초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어음(CP) 제도를 대체하고자 지난 2011년 7월 마련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1년 반 동안의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단기사채는 권리내용을 계좌부에 기록·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며 자본시장의 증권결제제도(예탁결제원)를 통해 유통, 양도·질권설정·신탁 등 권리행사는 계좌부에 등록돼 전자적으로 처리된다.

현재 CP발행은 발행정보의 집계와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업 단기 자금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1년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를 추진했다.

금융위는 기업어음(CP)이 전자단기사채로 원활히 대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이내의 전자단기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 면제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신속한 발행을 돕는다.

또 전자단기사채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인 반면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신용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단기사채란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최소금액)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 △(만기한도) 만기 1년 이내 △전액 일시납입 △전액 일시상환 △주식관련권리 부여 금지 △담보설정 금지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사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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