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사선 검사수수료 담합…4개 업체 제재

입력 2013-01-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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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재)한국의료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이 검사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개 검사기관은 2009년 6~8월 기간 중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의·결정했다.

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검사기관들은 2009년 8월 10일 모임을 갖고 검사수수료를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및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게자는 “이번 조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에 있어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으로써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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