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39년만에 무죄

입력 2013-01-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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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 필화사건’은 법정 최하한형 선고유예

시인 김지하(72)씨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신 헌법을 비판하고 독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큰 고난을 당했다”며 “당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민청학련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이고, 피고인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 최하한형인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1월 선고유예는 판결 확정 후 한 달 동안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 씨는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31일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해 11월 한 시국강연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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