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해양법 발효 무효 선언

입력 2013-01-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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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감선 순찰 강화 등 충돌 불가피

중국이 베트남의 해양법 발효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베트남이 1일(현지시간)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발효한데 따른 것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은 시사와 난사군도, 그 부속도서에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고 그와 관련해 다른 국가의 영토주권 주장은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화 대변인은 “베트남이 해양법을 정식 발효시킴으로써 남중국해 정세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중국은 베트남이 남중국해 정세를 복잡하게 하고 확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의 이런 언급은 베트남이 시키자 나온 것이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해감 75호, 84호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스프래틀리 제도 관할 해역에서 정기 순찰 임수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해감선은 북부만 바깥쪽 러둥22-1 유전 해역에서도 해감 B-3843 항공기와 함께 유전 생산 상황과 주변 해역 환경과 관련한 해양-항공 입체 순찰 활동을 벌였다.

북부만은 중국의 유전이 밀집된 곳으로 중국 남부 하이난성, 광시좡주 자치구와 베트남 동부로 둘러싸인 해역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6월 베트남의 해양법 제정에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스프래틀리 제도·파라셀 제도·중사군도를 한데 묶은 행정담당 단위인 싼사시를 출범시켜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을 자국 영해로 규정했다.

또 외국 선박의 무단 진입 등 불법 활동을 단속하는 행보를 보였다.

베트남은 이같은 중국의 태도에 맞서 미국 필리핀과 연합해 남중국해 분쟁을 사전에 억제할 구속력 있는 남중국해 행동수칙 제정을 촉구해왔고 해양법 발효라는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중국과 베트남이 주장하는 영해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양국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로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명분 삼아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할 의지를 비치고 있어 남중국해 분쟁이 미중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과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을 두고 다툼을 지속했다.

양국은 최근 스카보러 섬 순찰을 강화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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