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936명 적발

입력 2012-12-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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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1건 적발…과태료 총 36억원 부과

국토해양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81건에 936명을 적발해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는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43건(862명)을 적발해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3건을 적발했다. 이어 국토부가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8건(74명)을 추가 적발, 8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외에 증여혐의 25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53건(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52건(1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신고 지연이 337건(632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23건(5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15건(2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2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8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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